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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3-1429호(2023. 10. 25.)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경제문화국 체육지원과 | 조회수 : 1,065회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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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