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합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3-1432호(2023. 10. 25.)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066회
「합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합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3.10.25. ~ 2023.11.14.(20일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