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1413호(2023. 10. 26.)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023회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3. 10. 26. ~ 11. 15.(20일간)
2.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3.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