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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재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3-1618호(2023. 10. 23.)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775회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지난 2023년 10월 23일 공고한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평창군 공고 제2023-1602호)」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법제부서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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