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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3-1206호(2023. 10. 24.)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975회
「양구군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구군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3. 예고기간 : 2023. 10. 24 ~ 11. 8
  4.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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