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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3-1548호(2023. 10. 26.)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128회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방법: 창녕군 공보, 창녕군 홈페이지 등
4. 예고기간: 2023. 10. 26. ~ 2023. 11. 9.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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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