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0. 27.(금) ~ 11. 7.(화)
3. 방 법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 예고문 및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