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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3-1355호(2023. 10. 27.)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문화관광국 교육과 | 조회수 : 1,31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0. 27.(금) ~ 11. 7.(화)
   3. 방       법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 예고문 및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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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