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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3-2004호(2023. 10. 26.)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도시건설국 건설과 | 조회수 : 1,088회
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6조

2.「양평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10. 26. ~ 2023. 11. 07. (12일간)
    * 단축사유: 양평군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