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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3-2885호(2023. 10. 26.)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1,029회
1.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하오니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23. 11. 16.(목)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청 교육청소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