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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2183호(2023. 10. 26.)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 조회수 : 1,140회
「거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3. 10. 26. ~ 2023. 11. 15.(공고일로부터 20일간)
3. 공고방법 : 시공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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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