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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3-1806호(2023. 10. 27.)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1,248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 예고기간 : 2023. 10. 27. ~ 11. 15. (20일간)_초일산입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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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