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나. 예고기간 : 2023. 10. 27.~11. 16.(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규 칙 안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