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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3-1621호(2023. 10. 27.)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 | 조회수 : 1,126회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0. 27. ~ 11. 16.(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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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