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27.~11. 6.(10일간)
2. 의견제출 : 2023. 11. 6. (월)까지
3.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4. 담당자 및 연락처 : 주민생활지원과 윤선양(339-8195)
붙임 1.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