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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3-1760호(2023. 10. 27.)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1,186회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27.~11. 6.(10일간)
  2. 의견제출 : 2023. 11. 6. (월)까지
  3.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4. 담당자 및 연락처 : 주민생활지원과 윤선양(339-8195)

붙임  1.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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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