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3. 11. 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0. 26. ~ 11. 5.(10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show030@korea.kr)
4. 제출기관: 가평군상수도사업소(수도행정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2463-41(우편번호 12422)
- 연락처: Tel.031-580-4414, Fax.031-580-4407
붙임 1.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