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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3-11호(2023. 10. 26.)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상수도사업소 | 조회수 : 1,102회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3. 11. 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0. 26. ~ 11. 5.(10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show030@korea.kr)
4. 제출기관: 가평군상수도사업소(수도행정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2463-41(우편번호 12422)
  - 연락처: Tel.031-580-4414, Fax.031-580-4407

붙임  1.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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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