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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118호(2023. 10. 30.)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행정국 인사과 | 조회수 : 1,218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포상의 제한 사유와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을 방지하고, 표창대상자 선발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상의 제한 규정 신설(제9조의2 신설)
  나. 포상의 취소 근거 신설(제9조의3 신설)
  다. 시장표창 대상자 선정시 공적심사 의무화(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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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