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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3-2064호(2023. 10. 30.)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517회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0. 30.(월) ~ 11. 20.(월)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4. 제출기관: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서 1부.
         2. 「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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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