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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남동구 공고 제2023-1897호(2023. 10. 30.)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행정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232회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공고기간 : 2023. 10. 30. ~ 2023. 11. 19.(20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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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