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0. 30. ~ 2023. 11. 19. (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의견제출방법: 서명, 우편, 팩스 등
5.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