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예고 기간 : 2023. 10. 30. ~ 11. 20.(21일간)
3. 공고 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 내용 : 붙임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