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3-1467호(2023. 10. 30.)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311회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예고 기간 : 2023. 10. 30. ~ 11. 20.(21일간)
  3. 공고 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 내용 : 붙임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