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자치법규안: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0. 30.(월) ~ 11. 2.(목) (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