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3-1029호(2023. 10. 30.)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조회수 : 1,141회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