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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공인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3-1638호(2023. 10. 30.)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과 | 조회수 : 1,076회
「평창군공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0. 30. ~ 11. 9.(10일간)
나. 예공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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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