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외 3건을 개정함에 있어 지난 2023년 10월 26일 공고한「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평창군 공고 제2023-1622호)」,「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평창군 공고 제2023-1623호)」,「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평창군 공고 제2023-1624호)」,「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평창군 공고 제2023-1625호)」 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법제부서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가.「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다.「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라.「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3. 10. 26.(목) ~ 2023. 11. 5.(일)
* 당초 2023. 10. 26.(목) ~ 2023. 11. 15.(수)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