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관내 택시운행 환경을 고려하여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의 차령을 조례로 달리 정하고자 함
○ 상위법령에 기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는 조항 삭제
2. 주요내용
가. 운수사업 지원 대상(안 제2조)
나. 운수사업 지원 절차(안 제3조 ~ 제5조)
다.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의 차령 연장(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증평군수(건설교통과,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다. 제출기간: 2023. 10. 23. ~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