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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증평군 공고 제2023-961호(2023. 10. 30.) | 자치단체 : 증평군 | 부서 : 경제개발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1,031회
1. 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관내 택시운행 환경을 고려하여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의 차령을 조례로 달리 정하고자 함
 ○ 상위법령에 기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는 조항 삭제

2. 주요내용
  가. 운수사업 지원 대상(안 제2조)
  나. 운수사업 지원 절차(안 제3조 ~ 제5조)
  다.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의 차령 연장(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증평군수(건설교통과,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다. 제출기간: 2023. 10. 23. ~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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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