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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3-1413호(2023. 10. 30.)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가족행복과 | 조회수 : 1,193회
1. 법 규 명: 「보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4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운영 (안 제12조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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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