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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3-1098호(2023. 10. 30.)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스포츠산업과 | 조회수 : 1,221회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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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