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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80호(2023. 10. 30.)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252회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30. ~ 11. 9.
 2. 홍보방법 :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거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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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