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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2209호(2023. 10. 30.)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1,296회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30. ~ 2023. 11. 9.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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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