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관과소, 읍 · 면장께서는 군민 홍보 및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3. 10. 30. ∼ 11. 5. (6일간)
다. 공고방법 :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