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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3-1246호(2023. 10. 31.)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507회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3. 11. 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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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