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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3-2655호(2023. 10. 31.)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408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민의 애향심 고취 및 시민 상호 간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고양시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의 개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양시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개최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행정지원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031-8075-2172)
     - 팩 스 : 031-8075-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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