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일부개정에 따라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 연천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2. 예고기간: 2023.10.31. ~ 2023.11.20. (20일간)
3. 예고방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4. 예고내용: 붙임참조
5. 의견제출: 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 오순택(031-839-2073)
붙임 1.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