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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연천군 공고 제2023-1508호(2023. 10. 31.)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종합민원과 | 조회수 : 1,257회
연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10. 31 ~ 11.20.(20일간)
  다. 예고방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게시판,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 종합민원과 위생팀(전화 031-839-2840)

붙임 1. 입법예고문(연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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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