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10. 31 ~ 11.20.(20일간)
다. 예고방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게시판,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 종합민원과 위생팀(전화 031-839-2840)
붙임 1. 입법예고문(연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