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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인제군 공고 제2023-1539호(2023. 10. 31.)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경제건설국 도시개발과 | 조회수 : 1,335회
「인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참고
  3. 예고기간 : 2023. 10. 31. ~ 11. 10.(10일간)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 도시개발과(전화 : 033-460-4558)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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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