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참고
3. 예고기간 : 2023. 10. 31. ~ 11. 10.(10일간)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 도시개발과(전화 : 033-460-4558)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