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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3-1438호(2023. 10. 31.)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미래도시국 지역개발과 | 조회수 : 1,303회
진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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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