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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연수구 공고 제2023-74호(2023. 10. 31.) | 자치단체 : 연수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09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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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