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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3-2446호(2023. 10. 31.)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회계과 | 조회수 : 1,359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1.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2.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인터넷 등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 전화번호, 의견
4. 제출기한 : 2023. 10. 31. ~ 11. 20.(20일간)
5. 제출기관 : 안산시장(회계과)
  - 주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 전화 : 031-481-2178
  - FAX : 031-481-3088
  - e-mail : dddoddd2@korea.kr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안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전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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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