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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경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3-1436호(2023. 10. 31.)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도시안전국 도시정비과 | 조회수 : 1,331회
「의왕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10. 31. ~ 11. 20.(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년 11월 20일
 나. 제출방법: 서면(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다. 기재내용(붙임 서식 활용 가능) 
   -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대안 제시 등)
 라. 제출기관: 의왕시장(참조: 도시정비과장)
   1) 주소: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도시정비과
     (우. 16075)
   2) 전화: 031)345-2936
   3) 팩스: 031)345-3489 ※ 수신여부 확인 요망
   4) 이메일: kllee@korea.kr ※ 수신여부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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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