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10. 31. ~ 11. 20.(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년 11월 20일
나. 제출방법: 서면(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다. 기재내용(붙임 서식 활용 가능)
-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대안 제시 등)
라. 제출기관: 의왕시장(참조: 도시정비과장)
1) 주소: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도시정비과
(우. 16075)
2) 전화: 031)345-2936
3) 팩스: 031)345-3489 ※ 수신여부 확인 요망
4) 이메일: kllee@korea.kr ※ 수신여부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