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부서에서는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0. 31. ~ 11. 5. (5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 11. 5.(일) 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유선, 이메일 등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031-8082-5241, bliss82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