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3-2910호(2023. 10. 31.)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341회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10. 31.(화) ~ 11. 10.(금) [1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