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 : 삼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3. 10. 31. ~ 11. 24.(24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