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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3-1548호(2023. 10. 31.)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236회
인제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 10. 31. ~ 11. 10.(10일간)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 기획예산담당관(☎033-460-4004)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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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