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 10. 31. ~ 11. 10.(10일간)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 기획예산담당관(☎033-460-4004)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