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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3-1440호(2023. 10. 31.)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334회
생거진천 군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진   천   군   수


1. 제정이유
 - 문화예술도시로서 진천군 이미지 제고 및 주민들의 문화예술적 정서 함양 기회를 마련하고자 생거진천 군립예술단을 창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 거진천 군립예술단 창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구성(안 제3조)
 -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예산 지원(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6일까지 진천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 전자우편(이메일) : jth0187@korea.kr
     - 주소 : (우 27832)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문화관광과
     - 팩스 : 0502-1192-0009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문화관광과(전화 043-539-36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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